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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개목줄 묶어 때리고 가두고…친모 징역 14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1 15:42
2021년 1월 11일 15시 42분
입력
2021-01-11 15:28
2021년 1월 11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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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지적장애 아들을 둔기로 마구 때린 뒤 화장실에 가두고 굶겨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 씨(51·여)의 항소는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 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C 씨(당시 20세)의 몸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cm가량의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청소가 되지 않아 악취를 풍기는 화장실에 쓰러진 아들 C 씨를 가뒀다. B 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
A 씨는 다음 날인 17일 오후 7시경 아들인 C 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C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당시 C 씨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에도 C 씨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수사 당국에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 기질을 보이는 A 씨보다 B 씨의 죄책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A 씨에겐 징역 10년을, B 씨에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수도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 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B 씨에 대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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