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2차 교원임용시험’ 본다…“지정기관에서 응시”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10일 12시 18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 2020.11.24/뉴스1 © News1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 2020.11.24/뉴스1 © News1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2021학년도 교원임용 2차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교원임용 2차시험 관련 변경 지침을 발표하고 “확진자의 경우 지역별로 생활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시험 응시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임용 1차시험에서는 확진자의 응시를 불허했지만 법무부 변호사시험에 대해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후속 조치로 기존 지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원임용시험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지역의 지정기관에서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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