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6일 조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 판결문과 본건과의 연관성은 의견서로 제출했다”며 “요지는 최종변론시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와 조씨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Δ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 Δ정 교수에게 빌린 10억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Δ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련 코링크 자료를 삭제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다.
조씨의 1심 재판부는 ‘허위 보고’ 혐의와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해 정 교수가 추가로 준 5억원은 조씨의 혐의가 성립이 안돼 정 교수의 공범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10억원을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판단했다. 또 대여금 10억 중 조씨에게 처음 건네진 5억원은 조씨가 코링크PE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 7800만원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가 공범으로 횡령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조씨에게 전화해 ‘동생이 드러나면 큰일난다’고 해 정 교수 동생 이름을 자료에서 삭제했다고 조씨가 진술한 점을 볼 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서도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10억원에 대해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의 횡령 혐의에 대해 조씨의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씨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허위 보고 혐의를 무죄로, 코링크PE가 보관중이던 펀드 관련 자료에서 남동생 이름을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조씨와 공모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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