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범동 재판에 정경심 1심 판결문 제출…“연관성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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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6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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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2019.9.1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2019.9.16/뉴스1 ©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2심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6일 조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 판결문과 본건과의 연관성은 의견서로 제출했다”며 “요지는 최종변론시 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재판부 구성이 변동될 것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15일 오후 3시에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 교수와 조씨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Δ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7100만원을 출자한 ‘블루펀드’ 총 출자액을 100억1100만원으로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 Δ정 교수에게 빌린 10억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Δ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련 코링크 자료를 삭제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혐의다.

조씨의 1심 재판부는 ‘허위 보고’ 혐의와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해 정 교수가 추가로 준 5억원은 조씨의 혐의가 성립이 안돼 정 교수의 공범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은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10억원을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판단했다. 또 대여금 10억 중 조씨에게 처음 건네진 5억원은 조씨가 코링크PE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 7800만원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가 공범으로 횡령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가 조씨에게 전화해 ‘동생이 드러나면 큰일난다’고 해 정 교수 동생 이름을 자료에서 삭제했다고 조씨가 진술한 점을 볼 때 증거인멸교사 혐의에서도 조씨와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반면 정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준 10억원에 대해 대여가 아닌 투자라고 판단하면서도, 정 교수의 횡령 혐의에 대해 조씨의 1심 재판부와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조씨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금융위 허위 보고 혐의를 무죄로, 코링크PE가 보관중이던 펀드 관련 자료에서 남동생 이름을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조씨와 공모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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