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 몰랐던 해외입양 딸…46년만에 친모와 화상전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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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결별 이후 부친 독일 광부로 파견
친척 해외입양 의뢰…모친, 나중에 알아
서울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에서 추적

의도하지 않은 해외입양으로 이별을 해야 했던 모녀가 경찰의 협력 및 추적 끝에 무려 46년 만에 화상전화를 통해 상봉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46년 전 모친과 헤어져 네덜란드로 입양된 한인 주모(50)씨와 그의 어머니 이모(71)씨가 화상통화를 통한 상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1970년 강원 태백에서 광부로 일했던 부친과 어머니 이씨 사이에서 태어난 후 부모의 결별로 부친과 함께 지내게 됐다.

이후 1973년 부친이 독일 광부로 파견을 간 사이 주씨의 친척이 입양기관에 해외입양을 의뢰했고, 어머니 이씨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주씨는 어머니 이씨를 찾기 위해 2002년부터 3차례 한국을 방문해 실종아동법에 따라 유전자를 등록하고, 입양기관 및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수소문했으나 이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입양인연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난달 27일 주씨의 사연을 접수했으나 입양기록만으로는 이씨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울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에서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추적했던 자료 및 입양인 상담 이메일 등을 통해 친모로 추정되는 인물 1291명을 대상으로 추적하던 중 주소지 변동 이력이 비슷한 인물을 발견했다”며 “수사팀은 대구에 거주 중이던 이씨 주소지를 방문해 ‘딸이 찾는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씨는 ‘내 딸이 맞다. 하루 빨리 보고싶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DNA를 채취해 주씨의 유전자와 대조해 본 결과 친자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면 한국을 다시 방문하겠다”며 “제 뿌리를 찾아주고 어머니와 빠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서울경찰, 아동권리보장원, 해외입양인연대 등 관계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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