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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논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위증 혐의 무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9 12:11
2020년 12월 29일 12시 11분
입력
2020-12-29 12:10
2020년 12월 29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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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
1·2심, 무죄…"지시 경로 몰랐던 것"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조작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나와 ‘댓글 조작 활동의 지시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원 전 원장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내 별도의 팀을 만들어, 야당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글을 리트윗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지시는 ‘이슈와 논지’, ‘구두 지시’ 등의 형태로 상부에서 개별 조직 파트원에게 하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조작 활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해당 제보를 받은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앞을 찾아가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출석했는데, 댓글 조작에 관한 지시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국정원 내 댓글 사건 대응을 위해 만든 ‘현안TF’의 지침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1심은 “A씨로서는 조직 구조상 체계를 따라서 지시 경로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이라며 “상급자들 지시의 구체적인 생산 과정 및 최초 구두 지시자로부터 파트원에게까지 하달되는 경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댓글 활동 자료로서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부인했다거나, ‘구두 지시’의 빈도 및 전달 방식에 관해 객관적 진실 또는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현안TF를 운영하며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이 전 의원 등은 A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지난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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