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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냐” 아내 찌른 남편…“미안” 법정서 눈물 펑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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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05:07
2020년 12월 25일 05시 07분
입력
2020-12-25 05:05
2020년 12월 25일 0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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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아내 찔러…살인미수 혐의
검찰 "상처 가볍지 않아"…징역 4년 구형
아내 "남편 용서하고 싶다" 법정서 발언
남편 "집사람에게 미안"…눈물 최후진술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1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김모(51)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월10일 서울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내 A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다”며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아내 A씨도 참석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A씨는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아내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남편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후회하는 마음을 살면서 갚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집사람에게 미안하고 가족을 잘 이끌어나갈 용기와 힘이 있다. 잘 살아서 대한민국 정부에 은혜를 갚고 싶다. 기회를 주면 잘살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옆집 사는 분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며 “한국에 와서 딸도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5일 오전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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