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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남편과 말다툼 끝에 살해…징역 12년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24 12:16
2020년 12월 24일 12시 16분
입력
2020-12-24 12:14
2020년 12월 24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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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남편 둔기로 살해한 혐의
1·2심 "엄중한 처벌 필요해" 징역 12년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말다툼 끝에 살해한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약 7억8000만원을 받았는데, 이후 돈에 집착하면서 A씨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자 흥분한 B씨가 둔기로 A씨를 위협했고, A씨는 둔기를 빼앗아 B씨의 머리를 20회가량 내려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자신이 위협을 당하던 상황에서 과잉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공격한 부위는 머리 부분으로 단 1회의 공격만으로도 B씨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며 “A씨는 B씨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위라기보단, B씨에게 치명상을 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살해의 범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A씨가 둔기를 빼앗아 쥐게 됨과 동시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가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A씨가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1심이 A씨에 대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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