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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거돈에 ‘강제추행 치상’ 혐의 추가…피해자 정신적 고통도 상해로 판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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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17:24
2020년 12월 18일 17시 24분
입력
2020-12-18 17:22
2020년 12월 18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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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오 전 시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오 전시장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부산지법으로 출석했다. 2020.12.18/뉴스1 © News1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강제추행치상과 강제추행미수 등의 죄명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이 재청구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가 담겼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장시간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반영해 강제추행 치상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추가하면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반면 강제추행 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의 무게감이 다르다.
이날 오 전 시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무고 혐의는 부인했다.
무고 혐의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의 오 전 시장의 부하직원 관용차 성추행 의혹 방송에서 시작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는데 당시 오 전 시장은 해당 채널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성추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만큼 이 고소가 무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죄다.
무고죄의 경우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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