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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오면 내가 재워줄게”…미성년자 가출 유인 40대 ‘집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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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07:11
2020년 12월 18일 07시 11분
입력
2020-12-18 07:10
2020년 12월 18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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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가출 아동을 재워준다” 취지의 글 게시한 뒤 연락 오는 가출 아동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 DB
온라인상에 “가출 아동을 재워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연락 오는 가출 아동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후 5시30분께 군산의 한 터미널에서 만난 가출아동 B양(13)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뒤 5시간 동안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없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한 카페에 “애들이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안타까워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게시글에 B양은 댓글로 “장기간 재워 달라”고 연락했다.
A씨는 가출한 B양이 군산에 오자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하지만 B양이 아버지에게 연락하려고 했고, A씨는 위치를 추적당할 것이 두려워 아파트에서 3분 거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B양과 아버지가 통화하게 했다.
B양 아버지의 실종신고로 수색작업을 벌인 경찰은 군산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A씨와 B양을 발견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B양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도록 했으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출아동을 주거지에 데리고 온 뒤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출을 하려는 아동에게 가출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지 않고 용인에서 군산까지 가출하게 종용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1심은 불리·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재량의 합리적 법 안에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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