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날벼락…‘음주’ 벤츠에 받힌 경차 불타 女운전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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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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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차가 뒤따라오던 음주운전 벤츠에 들이 받혀, 경차 운전자가 불이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경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던 벤츠 (운전자 A 씨·44·남)가 같은 차로를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 씨·41·여)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마티즈가 차선을 벗어나며 불이 났다.

마티즈 운전자 B 씨는 불 붙은 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하고 숨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으나 마티즈는 전소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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