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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중 깜빡’ 벤츠男, 앞차 추돌에 피해차량 운전자 참변
뉴스1
업데이트
2020-12-17 11:20
2020년 12월 17일 11시 20분
입력
2020-12-17 09:18
2020년 12월 17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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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던 벤츠(운전자 A씨·44·남)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마티즈 운전자 B씨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숨졌다. 차량은 전소했다.(인천 중부소방서 제공)2020.1.17/뉴스1 © News1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현행범 체포됐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던 벤츠(운전자 A씨·44·남)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달리던 마티즈(운전자 B씨·41·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마티즈가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으나 차량에 불이 났다.
B씨는 불이 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숨졌다.
마티즈는 전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 운행 속도는 분석을 의뢰해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면허 취소 수치이지만,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아 윤창호법을 적용할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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