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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직원, 코로나 증상에 감기약 먹고 출근…직위 해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15 19:19
2020년 12월 15일 19시 19분
입력
2020-12-15 18:39
2020년 12월 15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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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에도 출근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충북 제천시 보건소 소속 7급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제천시청은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보건소 의료기술직 7급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가족들이 아팠고, 검사까지 받았다면 보건소 직원으로서 당연히 조처해야 했다”며 “만약 보건소 내 감염이 이뤄졌다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를 폐쇄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직위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자녀 등 가족은 물론 본인 역시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었음에도 감기약을 사서 먹는 등 수칙에 따른 주의조치를 어기고 출근했다. 코로나19 비상상황 속에서 출장 허가 없이 여러 차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고교생인 아들이 진단검사를 받고 지난 12일 확진되자, A 씨는 같은 날 대학생 딸 B 씨 등 가족과 함께 받은 진단검사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B 씨는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 4~5일 대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1박 2일 행사에 참석한 뒤 8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
B 씨는 8일 제천 한 교회에서 소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이 사실을 숨겼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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