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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 안두겠다”…아동학대 신고자 신분 노출 경찰관 감찰 착수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4 10:35
2020년 12월 14일 10시 35분
입력
2020-12-14 10:34
2020년 12월 14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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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 신분을 외부에 알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A경위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순창군의 한 병원 의료진은 지난달 20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받으러 온 4살 아이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경위는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으로부터 “왜 나를 조사하느냐”며 따지자, “의료원에서 당신을 신고했다”며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의료진은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두 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을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순창경찰서는 경찰서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반드시 비밀이 지켜지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며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경찰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에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순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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