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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아 입에 손수건 넣어 숨지게 한 20대 아빠, 2심도 징역 7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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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07:27
2020년 12월 11일 07시 27분
입력
2020-12-11 07:26
2020년 12월 11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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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입에 손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20대 친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 A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학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도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허위 진술할 이유도 없다”며 “1심 양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15일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아들의 입속에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아들이 사레가 들린 듯해 입안을 닦고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태어난 지 100일도 안 지난 아이가 스스로 손수건을 입에 넣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씨는 책임을 추궁하는 A씨에게 아무런 변명도 못 한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김씨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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