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구속…“도망·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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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0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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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전고검장이 구속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를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0월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수억 원을 지급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으로 언급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달 4일 윤 전 고검장 사무실 및 주거지, 우리금융그룹 회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김 전 회장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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