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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 맞다”…대법, 원심 뒤집었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0 13:27
2020년 12월 10일 13시 27분
입력
2020-12-10 11:07
2020년 12월 10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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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지시받아 폐기·유출 혐의
1·2심 "대통령 기록물 아냐" 무죄
대법 "결재 이뤄진거다" 파기환송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폐기된 회의록에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맞고,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거나 손상하면 안 된다는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우선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뤄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원심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이 이 사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해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따라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돼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공문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관리카드에 서명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를 폐기·손상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포기 발언을 했다”는 당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발언에서 불거져 사초 실종 논란으로 확대됐다.
이후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임의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을 통해 회의록을 전자문서로 보고했고,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가 이뤄진 것이라며 폐기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정·보완이 예정된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것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1심은 “노 전 대통령이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완성본이 아니다”며 “이 회의록은 초본의 성격인 데다 비밀관리 법령 취지상 폐기되는 게 맞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결재권자인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승인하고 최종 결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회의록 파일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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