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탈의공간 위험…꼭 필요한 인원 외엔 이용 삼가야"
"집합금지 제외 시설·시간대도 감염에서 안전하지 않아"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반면 목욕탕은 운영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쪽방촌 거주자 또는 현장근로자에게는 필수시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속 운영되는 목욕 공간, 탈의시설 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 자체를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에서 제한적이나마 목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이나 현장근로자들에게는 목욕탕이 필수 시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조치가 취해진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2단계 조치에 더해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이 확대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가운데서도 헬스장·당구장 등 모든 종류의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목욕탕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손 반장은 “겨울철을 맞아 집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노무자 입장에서는 목욕시설 자체가 없는 것이 생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목욕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목욕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해 16㎡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 음식 섭취나 사우나·찜질설비 운영도 금지했다”며 “사우나·찜질시설 외에도 탈의공간 등에서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목욕공간에서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확산세를 고려하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시설 또는 오후 9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감염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손 반장은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시간대에 집합금지 또는 운영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맞지만 집합금지 제외 시설이나 운영제한 외 시간대가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제한 없는 시설이나 시간대라 하더라도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급적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목욕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안전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거나 현장 근로자 등 꼭 필요한 이들 외에는 가급적 이용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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