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접대 의혹’ 김봉현 보석 기각…법원 “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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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7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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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법원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2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전자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스마트워치형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8월 시행됐다.

김 전 회장은 과거 본인의 도주 행각을 고려해 도주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전자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전 회장은 본인이 보석으로 풀려나야만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다며 보석 필요성을 호소했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보석을 신청했던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241억원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지난 5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라임 관련 사건과의 병합으로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수원여객 자금을 횡령하고 관계자를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올해 4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함께 약 5개월간 도피생활을 했다.

지난 10월에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A변호사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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