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항소심에서도 징역6월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4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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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에 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확진판정을 받고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고영구)는 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번에 걸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여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수십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주민의 공포심과 두려움 역시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 등을 비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5월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초 방역당국 조사에서 학원강사 직업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동선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해 5월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GPS를 조회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로 인해 접촉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강사 소속 학원 수강생과 수강생 방문 PC방, 동전노래방 등 시설 이용자로까지 번져 7차 감염까지 발생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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