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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 측정거부…강남구의원, 1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0-12-04 09:06
2020년 12월 4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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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 4대 연쇄추돌
경찰 음주측정 요구 불응하기도
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관수(37) 전 강남구의회 의장(현 구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7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4대를 연쇄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의장은 사고 전날 오후 9시30분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한 점, 얼굴에 홍조를 띠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전 의장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전 의장은 체혈 방법을 요구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장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판사는 “이 전 의장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런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응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연쇄 추돌 사고 발생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의장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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