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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부싸움에 우는 자녀들과 말리는 아내 둔기로 폭행 40대, 2심 감형…왜
뉴스1
입력
2020-12-04 06:08
2020년 12월 4일 0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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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부싸움 끝에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3월13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35)와 말다툼을 하던 중 6살 아이에게 “엄마, 아빠 헤어지니까 미국 가서 동생이랑 살아”라고 말하고, 아이가 울면서 싫다고 하자 화가 나 둔기로 엉덩이를 7회 때렸다.
이어 옆에서 웃고 있던 4살 아이에게 “상황 파악 못하고 웃냐”며 둔기로 엉덩이를 10회 때리기도 했으며, 말리기 위해 아이들을 감싸 안은 B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주거 퇴거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명령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같은 달 B씨를 찾아가 차에 태운 뒤 1시간30분가량 끌고 다니기도 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B씨가 더 이상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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