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목격자처럼 119신고…검찰 “뺑소니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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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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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 News1
뺑소니 사고. © News1
차량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목격자인 것처럼 119에 신고한 7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A씨(73)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B씨(77·여)의 부검 결과와 사고차량 감정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골반골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119 신고를 했으므로 뺑소니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검찰에서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확보 등 수사를 이어나간 뒤 혐의를 재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충돌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사고 현장을 떠난 점, 인적사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피의자가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쉽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36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뒤로 뺀 후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차량에서 내렸다.

마침 B씨의 일행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이를 목격하자 마치 사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이튿날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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