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업무에서 잠시 손을 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만에 다시 출근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즉각 변호인을 선임한 뒤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직무집행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며 주장했고, 추 장관 측은 “손해 염려가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을 들여다봤다. 감찰위는 윤 총장의 감찰조사,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등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에 관한 기록 등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오는 2일 열릴 검사징계위원회도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직무에서 복귀하게 된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지 약 40분여만에 대검으로 다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부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까지.
◇2020년
▲11월24일 -추미애,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징계도 청구 -윤석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
▲11월25일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판사사찰’ 자료 목적 -부산 동부지청서 7년만에 첫 평검사회의…“위법·부당하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검사 “정상적 업무 수행” -대검 연구관들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11월26일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해달라” 법원에 소송 청구 -추미애,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법무부, ‘윤석열 징계 심의’ 12월2일 진행 -전국 고검장들 “윤석열 직무정지, 신중했는지 의문” -일선 지검장들 “검찰 정치적 중립, 심각히 훼손” -서울중앙지검서도 첫 성명…“절차적 정의에 반해” -대검 중간간부들 “충분한 진상 확인 없었다” -변협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증거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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