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CGI 가처분 신청 기각…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계획대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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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2020.11.26 © News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해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2020.11.26 © News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연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추진하려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3자연합의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에서 제3자배정 유증을 실시하면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가치 하락이나 경영권 또는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8000억 원을 지원해 이 중 5000억 원은 한진칼이 단행하는 3자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하고, 3000억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업은행이 한진칼 유증에 참여하면 1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유상증자를 하기 전 3자연합 측과 조 회장 측 지분은 각각 약 46%, 41%여서 산업은행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지던 이번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통합논의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산업은행은 2일 5000억 원 규모 유상증가 대금을 납입하고, EB대금은 3일 납입할 예정이다.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남아있다. 통합을 위한 정식 신고서가 공정위에 접수되면 공정위는 점유율 ,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따져서 기업결합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통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외 국가들 중 하나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통합 자체가 무산 될 수 있다. 업계관계자는 “국내 공정위는 아마도 결합은 인정해 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해외 경쟁 당국”이라며 “EU는 과거에 그리스 항공사 합병을 반대했던 전력이 있다. 메가 항공사 등장을 반가워하지 않는 경쟁국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숙제”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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