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들도 자기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은 부모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부모가 12세 이상 자녀가 사용할 가족카드를 신청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19세 이상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쓸 수 없었다. 부모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으로 금지된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족카드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일부 카드사가 미성년 자녀 대상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 2021년 삼성카드·신한카드, 2023년 현대카드·우리카드, 2024년 NH농협카드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아 가족카드를 출시했다.
기존에 출시된 카드들의 월 이용한도는 기본 10만 원이며, 부모가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편의점,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등 청소년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이나 숙박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당국은 미성년 가족카드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서비스를 모든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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