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먹고 3m 운전’ 1심 무죄→2심 유죄…뒤바뀐 이유는?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30 08:14
2020년 11월 30일 08시 14분
입력
2020-11-30 08:13
2020년 11월 30일 08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술먹고 운전석앉아서 차량 3m운전 혐의
1심 "실수로 운전했을 가능성있다" 무죄
2심 "운전 의사 내재된 것" 벌금 400만원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혐의에 대해 1심은 ‘실수일 수 있다’며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무죄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 한 게 맞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당시 김씨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가 주행(D)인 상태에서 히터를 작동시키다가 차량이 전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은 전봇대에 부딪치며 멈췄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실수로 차량을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씨의 직장 동료들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김씨를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다가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전진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은 “운전석에 있던 김씨를 뒷자석으로 이동시키려다가 실수로 기어봉이 D로 이동됐고, 그러던 중 눌려 있던 브레이크 페달이 눌리지 않아 차량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직장 동료들은 김씨에게 ‘대리기사가 곧 현장에 온다. 운전하면 안 된다’며 말하고 있었다”면서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기어를 D로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고의로 차량을 전진시켰다기보다는 직장 동료들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김씨를 뒷좌석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다가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게 될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실수가 아닌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의로 운전한 것이 맞다며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차량에 승차해 엔진 시동을 걸었다”며 “김씨가 대리기사를 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직장 동료가 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차량은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로써 주차(P), 후진(R), 중립(N), 주행(D) 단계로 구성되는데, P에서 변속을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 레버 손잡이에 위치한 버튼을 누른 채 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 변명대로 날씨가 추워 차량 안을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서 “그런데 김씨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른 채 변속 행위를 해 운전 의사가 내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리기사를 기다릴 목적으로 앉아있던 것이라면 직장 동료들이 차량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는 김씨의 팔다리를 붙잡고 내리게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적어도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발할 당시 운전할 의사는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가 운전할 의사로 기어 레버를 D에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이상,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일행들이 말리는데도 차량을 운전해 인명피해 위험이 상당했다”며 “동종 전과로 이미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연명치료 1년 평균 1088만원 “환자도 가족도 고통”
美, 15억짜리 영주권 ‘트럼프 골드카드’ 접수 시작
싱크대에 끓는 물 부어 청소? 수리비 폭탄 맞는다 [알쓸톡]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