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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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27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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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김 전 장관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를 내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를 통해 사표를 받아냈다”며 “최고 권력층의 채용비리”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장관 인사권은 인사발령문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로 연락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한 것을 형식적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신 전 비서관 측은 “대부분 환경부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도저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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