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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당했다”더니 돌연 무더기 위증…검찰, 4명 추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0-11-24 11:31
2020년 11월 24일 11시 31분
입력
2020-11-24 11:29
2020년 11월 24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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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 뉴스1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법정 증언을 했다가 돌연 ‘위증했다’며 자수해온 투자사기사건 관계자들이 추가로 검찰에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이 사건 관련 A씨(50대) 등 3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최근 B씨(40대) 등 4명을 추가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다만 추가 구속한 이들이 모두 당시 법정에 섰던 위증자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의 한 IT기업 대표 C씨(40대)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몇 개월 뒤 돌연 “위증을 했다”고 자수해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제외하고도 당시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꿨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던 중 B씨 등을 추가 구속했다.
특히 이들이 무더기로 C씨 측으로 돌아선데 대해 C씨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모종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추가로 뒷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C씨 측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인들의 무더기 위증 자백으로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C씨 사기사건 재심을 진행 중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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