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상호에 징역 3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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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이상호에 인간관계로 빌려줘" 증언
검찰 "믿기 어려운 증언" 징역 3년 구형해
변호인은 "김봉현, 증인 선서 후 진술 바꿔"
"객관적으로 법정진술이 더 상식에 부합해"
내년 1월21일 오전 이상호 1심 선고하기로

라임자산운용(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전 회장의 “인간관계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언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이 위원장에게 적용됐던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주장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선고와 추징금 3000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전 회장 증언을 모두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 피고인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3000만원을 교부했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 들은 사실이 없다고 번복했다”면서 “이 같은 증언은 다른 증거들이나 발언과의 불일치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돈을 건넨 것이 인간관계에 의한 이유가 컸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믿기 어려운 증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이번 사건과 같은 배임수재 사건, 정치자금법 사건(의 사례들)을 고려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을 근거로 이 위원장의 동생 회사 계좌로 입금된 3000만원은 정치자금, 이 위원장 동생 증권 계좌에 들어간 5636만원은 부정 청탁과 관련돼 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김 전 회장 진술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검사가 요구하면 허위진술을 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서,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 후 수사기관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미안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증언했는데 이게 더 상식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거짓은 절대 참을 이길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보면서 악의적으로 모함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7일 이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받고 5600여만원 상당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오전 이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종료했다.

이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4·15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지역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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