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고인 명예살인 당해”…인권위 진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0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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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월북하면 사살' 게시글로 가슴에 대못"
"해경, 동의도 없이 '도박하는 정신공황자' 낙인"
20일 신 의원·해경 청장·국장·과장 진정서 접수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20일 오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 유족 측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신 의원과 해경 김 청장,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인은 이씨의 아들이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성년자인 이씨의 아들을 대신해 그의 어머니와 김기윤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어머니 A씨는 “18살 아들과 8살 딸이 너무나도 가여워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해경은 민감한 개인신상에 대한 수사 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명예살인을 자행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는 도박하는 정신공황 상태의 아버지를 뒀다는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금융거래를 조회, 민감한 부분을 동의 없이 발표해 아들 입에서 ‘죽고싶다’는 말까지 나오게 했다”며 “지난 두 달간 저희 세 가족은 살았던 것이 아니라 버텼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만일 사과를 받을 경우 진정을 취소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뤄야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SNS에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해경에서 (공무원이)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지도자가 ‘월북을 감행하면 사살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해 고인 자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정신적 가해행위를 했다”며 진정 취지를 밝혔다.

또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제2차 중간수사보고를 하면서 고인에 대해 ‘정신공황’이라고 지칭하며 도박 송금 기간과 횟수, 금액을 낱낱이 공개해 고인 뿐 아니라 아들인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경은 선원들과 유족들의 진술조서, 초동수사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생활과 관련된 수사 자료는 집중적으로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며 보낸 편지를 믿고 기다렸는데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해경이 인격권과 사생활 침해를 했다고 보고 이 같은 진정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부인은 “아들이 ‘죽고싶다’고 자주 말하는 등 심리적 고통을 토로했다”며 “해경의 최종 발표가 있는 날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봐 너무 떨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9월22일 오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북한군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탑승해 있는 기진맥진한 상태의 이씨를 발견했고, 북한군은 그를 해상에 그대로 둔 채 월북 경위 등을 물었다.

이후 북한은 단속정을 현장으로 보내 이씨에게 사격을 가해 죽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지난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가 도박에 빠져 지내다 부채 등을 이유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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