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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로 19년 전 성범죄 발각 60대 실형…과거 3차례 범행 들통
뉴스1
업데이트
2020-11-19 15:43
2020년 11월 19일 15시 43분
입력
2020-11-19 15:42
2020년 11월 19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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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DNA 검사로 19년 전 성폭력 사건이 들통나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9일 절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 News1 DB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를 했던 60대가 DNA 검사로 19년 전 성폭력 사건이 들통나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9일 절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1년 1월23일 밤 도내 한 여관에 몰래 들어가 자고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현금 42만원을 뺏은 혐의로 범행 19년만에 실형을 받았다.
그동안 미제였던 해당 사건을 해결한 건 DNA였다.
A씨는 2018년 광주고법에서 2001년 6월 특수강간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9년 전 해결못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현장에서 얻은 DNA와 수감 중인 A씨의 DNA 정보를 대조해 과거 범행을 밝혀냈다.
◇같은 인물이 DNA 검사 통해 3차례나 과거 범죄 발각
그런데 DNA가 A씨의 예전 범행을 밝힌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선 A씨가 직전에 수감된 2001년 6월 특수강간 사건도 DNA로 밝혀졌다. 같은해 1월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뒤 5개월만에 또 강간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A씨의 2001년 두번의 강간 사건은 20년 가까이 미제로 남았다고 DNA 기술 발달로 꼬리를 잡혔다.
A씨는 7년 전인 2013년 2월에도 성폭행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A씨가 처벌받은 해당 사건은 2013년을 기준으로 9년 전인 2004년 8월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였다.
이 범행도 검찰의 DNA 검사로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당시 2006년 1월 특수강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년 출소하고 2년만에 과거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정리하면 2001년 1월과 6월, 2004년 8월 등 3번의 과거 범행이 DNA 검사로 들통난 것이다.
재판부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A씨 범행에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끝까지 따라가기 마련”이라며 “이제는 정말 추가 범행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06년 징역 4년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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