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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1억 이중분양 사기’ 대행사 관계자 3명 구속기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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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1:17
2020년 11월 19일 11시 17분
입력
2020-11-19 11:16
2020년 11월 19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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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50억대 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0.6.11 /뉴스1 © News1
‘이중분양’ 논란이 제기된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관련, 업무대행사 회장과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다. 이중분양을 알고도 대가를 받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묵인한 조합장 등도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사기 등의 혐의로 광주 지산동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회장 A씨(69)와 대표 B씨(47), 전 분양대행사 간부 C씨(55)를 구속기소했다.
또 분양대행사 팀장 D씨(34) 등 6명이 불구속 기소하고 9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중분양을 알고도 묵인한 전 지산동주택조합장 E씨(46)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조합원의 지위가 확정된 세대에게 조합원 자격이 결격되거나 미분양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8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씨는 2019년 11월 A씨 등의 이중분양 사기 행각을 알고서도 대가를 받고 형사고발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파트 실제 가액이 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억7000만원으로 증액해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평택과 군산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늘어나자 광주로 옮겨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빌미로 이중 분양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씨는 이중분양을 묵인하는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계업체가 조합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받게 한 후 실제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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