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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르완다 외교관,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뉴스1
업데이트
2020-11-15 21:07
2020년 11월 15일 21시 07분
입력
2020-11-15 21:06
2020년 11월 15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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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3시쯤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남성이 모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가다 서기를 반복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A씨는 세 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에 연행됐으며 자신이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빈협약에 의해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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