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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학대 혐의 20대 베트남 여성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14 15:45
2020년 11월 14일 15시 45분
입력
2020-11-14 15:44
2020년 11월 14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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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불법체류자로 아들은 '무적자'
경기도 권역외상센터서 치료
세살된 아들을 학대한 베트남 국적 A(여?26)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오늘 오후 늦게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일 성남지원에서 실질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장은 내일 오후나 늦게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불법체류자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A씨의 아들은 경기도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과 장기파열 등의 진료를 받고 있으나 A씨 부부(남편 9월 베트남 강제출국) 모두가 불법체류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무적자’ 여서 치료에도 혼선이 있으며 또 퇴원후에도 양육문제가 있어 경찰은 다각도로 대책을 찾고 있다.
[하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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