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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베이비박스 앞 영아유기’ 숨지게 한 친모 영장기각…“도주 우려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20-11-06 22:00
2020년 11월 6일 22시 00분
입력
2020-11-06 21:58
2020년 11월 6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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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 주변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아기는 탯줄과 태반이 붙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아이가 발견됐던 드럼통 인근. 2020.11.03/뉴스1 © News1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 영아를 베이비박스 앞에 두고 가서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의 신체 및 건강상태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일 밤 10시10분쯤 서울시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에서 자신의 아이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아는 숨진 채 3일 오전 5시30분쯤 행인에게 발견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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