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다” “법정구속돼야”…김경수 선고에 법원 밖에서도 ‘들썩’

  • 뉴스1
  • 입력 2020년 11월 6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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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 News1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 News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지지자와 반대세력들이 법정 밖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김 지사는 판결 이유를 듣는 동안 펜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도 하고 두 손을 허벅지에 내려두기도 했다. 다만 주문을 듣는 내내 표정 변화 없이 함 부장판사를 계속 응시했다.

다만 법정 안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큰 소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법원 밖에서 김 지사의 실형 선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탄식을 하거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김 지사는 잠시 의자를 돌려 앉아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 지사는 검찰, 방청객 등이 모두 퇴정한 후 약 15분이 지나서야,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특히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걱정해 준 경남 도민들과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유튜버들은 김 지사를 향해 “김경수는 무죄”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하라”며 외치기도 했다. 또 김 지사에게 달려가려고 하던 중 경찰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반대세력은 이들을 향해 “개밥 먹으러 들어가야지. 법정구속이 되어야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려고 하기도 해, 경찰이 제지를 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유튜버 30여 명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던 중 넘어지기도 했다.

앞서 김 지사의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들은 이날 오전부터 김 지사를 보기 위해 법원 앞에서 줄을 서기도 했다. 김 지사 역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목례를 하고, 지인들에게 악수를 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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