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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불만’ 피해자 찾아가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03 11:02
2020년 11월 3일 11시 02분
입력
2020-11-03 11:01
2020년 11월 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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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도내 한 은행에서 직원 B씨에게 “개XX,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된 A씨는 며칠 뒤 다시 은행을 찾아가 “니가 신고해서 내가 유치장 다녀 왔다.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A씨의 행패는 여기서 그치치 않았다. A씨는 올해 2월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씨 옆에 놓인 바구니를 발로 차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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