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감찰무마’ 재판에서는 증언 한다…“충실히 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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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3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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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위해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뉴시스
증인 출석위해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기억하는대로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는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300여개 질문에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 했지만, 자신의 사건 신문에는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었다고 증언 했으나 백 전 비서관은 자신과 박 전 비서관, 조 전 장관이 모두 동의한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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