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땐 이용자 10만-관리자 300만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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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마스크 미착용은 13일부터 부과
그외 방역수칙은 7일부터 적용
신규 확진, 5일째 100명대 이어져

앞으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이나 상황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늘어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의 이용자와 관리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시설을 소독 및 환기하는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기존에는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권장됐다.

방역당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단계별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와 상황을 늘리기로 했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대중교통, 의료기관, 500인 이상 모임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도 마스크가 의무화된다. 2.5단계부터는 실외라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조치하지 않은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이외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7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장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이 적용 대상이고 이후 단계별로 확대된다. 일시적으로 감염 우려가 커질 수 있는 특정 시기나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4명이다. 지난달 28일(103명) 이후로 5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오고 있다.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101명)가 100명을 넘은 건 지난달 29일(106명) 이후 3일 만이다. 특히 전국 학교에서 n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서울예고에서 지난달 29일 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 학교를 포함한 고교 3곳에서 학생, 교사, 가족 등 총 16명이 감염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중에서도 1일 추가 확진자가 9명 나와 관련 누적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다.

강동웅 leper@donga.com·이지훈 기자
#코로나19#재확산#마스크#미착용#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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