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선 모임 자유롭게… 500명 넘으면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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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개편]2단계땐 100명 이상 행사 금지
스포츠 관람은 2단계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모임, 행사 등의 인원 규정도 달라진다. 우선 1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등의 행사나 동창회, 동호회 같은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50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자체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한다.

1.5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할 수 없다. 구호나 노래, 대화 등이 장시간 오가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수용 가능 인원이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를 제외한 모임, 행사는 1단계와 동일하게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단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1.5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2.5단계는 5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전시회 등의 인원 기준도 16m²당 1명으로 강화된다.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아예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2단계까지 허용된다. 1단계는 관중의 50%, 1.5단계는 30%, 2단계는 10%만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 2.5단계는 경기를 관중 없이 해야 하고, 3단계는 경기 자체가 중단된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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