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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이틀째 조사 종료…구속영장 무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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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19:02
2020년 11월 1일 19시 02분
입력
2020-11-01 19:01
2020년 11월 1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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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와 대질 신문…혐의 대부분 부인
다소 이른 시점 조사 종료…범죄 소명 됐나
청주교도소에 이틀째 수감…검찰 판단 주목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이틀째 조사를 마쳤다.
핵심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을 한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1일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를 불러 정 의원과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전날 정 의원을 체포한 검찰은 둘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대질신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의 불을 지폈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던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5시 넘어 끝났다.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당일 수사가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이른 시점이다.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대질 신문을 바탕으로 범죄 소명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 의원을 석방하지 않고, 재차 수감한 것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실리게 한다.
정 의원은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 재차 청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체포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이 도래하는 2일 오전 11시께까지 효력을 지닌다.
상황에 따라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검찰은 정 의원의 체포 전부터 혐의 입증을 자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책임자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상당수 자료를 확보하고, 캠프 관계자 7명을 줄기소했다. 회계 책임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정 의원의 녹취 파일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 의원에게 겨냥하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체포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 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사와 특별검사 출신 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친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구속 기소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선거사범 3심 재판이 빨라야 1년이어서 그 기간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의 정치 생명은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달렸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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