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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남긴 빚 안갚아도 된다…유족 상속포기·한정승인 인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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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0:13
2020년 10월 30일 10시 13분
입력
2020-10-30 10:12
2020년 10월 30일 1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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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29일) 박 전 시장 자녀들의 상속포기 신청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유족들의 신청은 지난 7월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남긴 약 7억원의 빚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마이너스(–)6억9091만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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