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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고층아파트에 드론 날려 10쌍 성관계 장면 촬영한 2명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0-10-29 15:09
2020년 10월 29일 15시 09분
입력
2020-10-29 15:08
2020년 10월 29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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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News1 DB
야심한 밤 드론을 날려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하고 B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0시8분께 드론을 날리고 B씨는 촬영 대상을 지목하는 수법으로 고층 아파트에서 나체 상태로 성관계 하는 남녀 등을 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드론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3시간 가량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촬영 당시 드론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에 따르면 드론 안에는 남녀 10쌍의 신체부위가 찍혀 있었다.
검찰은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고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아파트 창문 밖에서 이들이 내부를 촬영한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별비행승인 없이 드론을 야간 비행한 행위는 항공안전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임으로 부산지방항공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날로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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