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앞둔 MB, 측근들과 자택서 대책 논의…내달 2일 檢 출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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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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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앞에서 한 유투버가 방송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020.10.29/뉴스1 © News1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앞에서 한 유투버가 방송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2020.10.29/뉴스1 © News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재수감을 앞두고 현재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머무르며 재판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이 결정되면서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인근도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정문 앞에는 경찰 4명이 배치됐고, 주변 골목에도 20명가량의 경찰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오전 11시쯤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회색 차량을 타고 자택 안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날 재판에도 참석한 이 상임고문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출발해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향했다.

이 상임고문이 탄 차가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 유튜버가 출입을 막자 경찰이 제지하는 광경도 벌어졌다. 이 유튜버는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이명박 법정구속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쳐놓고 “사과 없이 넓은 독방 없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현재 자택에는 이 상임고문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임고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들과 실장도 함께 자택에 있다”며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유튜버와 경찰 외에도 검찰의 형 집행에 대비해 기자 50여명도 모였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나 지지 단체는 보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날 나왔지만, 재수감까지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수감 일정과 관련해 병원 방문 관계로 검찰 출석을 다음 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실무예규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다음 날 검찰청에 나오라고 소환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 피집행자가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에 대해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하고,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형 집행 대상자가 출석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 사유에 한해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받아 3일 한도 내에서 출석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늘 확정된 형은 서울중앙지검에 집행 촉탁돼 처리 예정이나,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출석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전 대통령은 며칠간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를 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왔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2심 재판 중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전체 뇌물액이 늘어난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재수감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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