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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동료 추행’ 교수, 항소심서 무죄…1심 실형 판결 뒤집힌 이유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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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7:03
2020년 10월 28일 17시 03분
입력
2020-10-28 17:01
2020년 10월 2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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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번복되는 등 신빙성 인정 어려워"
제자들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12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불러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당초 A교수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총 4명이었다. 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은 제자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자들의 폭로가 잇따르자 A교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연출하는 연극의 배우나 스텝으로 참여하는 학생, 교수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교수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진술이 상반된 피해자가 사건 당일 동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점, 또 다른 피해자의 경우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시간, 장소, 상황 등 모든 것에 대해 모순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모든 공소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도내 여성·시민단체들이 해당 재판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문화예술계 A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가 유죄”라면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했다.
단체는 “이번 판결의 문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아니라 판사의 성 인지 감수성”이라며 “법정에서 판사는 ’진술보다 확실한 건 증거 아니겠느냐‘고 호통 치듯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과연 어떤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수십장의 사실 확인서와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 추행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성폭력임을 재판부가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은 반드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해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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