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경찰 폭행하고 침 뱉은 日기자…벌금 6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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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출동 경찰관에게 행패
1심 "폭행 정도 중해 죄질 좋지 않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일본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특파원 일본인 A(34) 기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데다, 그 폭행 정도도 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기자는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술에서 깬 이후부터 줄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수차례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기자는 지난 7월14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 중 서울 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월25일 A기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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