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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박2일 회사 등반대회후 사망… 법원 “업무일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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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11:02
2020년 10월 26일 11시 02분
입력
2020-10-26 06:07
2020년 10월 26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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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관한 등산 참석했다 사망
법원 "회사 내 지위 낮아 거부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회사에서 주관한 주말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20일 금요일부터 회사 동료들과 1박2일 일정으로 등산을 했다. 숙박 후 다음날 오전 9시30분부터 등산을 시작한 A씨는 정상에 도착한 후 하산하던 중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무릎이 굽어지면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A씨는 2015년 3월21일 오후 4시32분께 사망했고, 시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됐다. 의사는 사망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 등에 의한 급성심인사 및 뇌출혈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을 소견으로 적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사망 전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과로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 등산이 업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김모씨가 단합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등산을 실시했다”며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회사 내 지위가 낮고 차량을 운전한 A씨는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A씨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면서 “A씨는 토요일 등산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음에 따라 기저질환 등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등산 전에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을 나타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의사로부터 뛰는 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아 평소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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