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추미애 수사지휘 근거 없어”…직권남용 대검에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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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있다. . 2020.10.16/뉴스1 © News1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있다. . 2020.10.16/뉴스1 © News1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수많은 선량한 국민에게 끔직한 피해를 입힌 권력형 비리사건의 수사를 덮기 위함이 본질” 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라임사건과 관련하여 야권 정치인의 철저한 수사지시를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라임사건 검사 연루 의혹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추 장관이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등쳐먹은 희대의 흉악한 권력형 범죄”라며 “보수, 진보 정치진영을 떠나 반드시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국민을 사기 치는 권력형 범죄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박탈되어 라임사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특검을 도입해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한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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