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라임사건 수사 지휘 못하게 돼”…秋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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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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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수용했다.

대검은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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