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정조준…‘라임·尹가족 사건’ 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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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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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취임 이래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자, 헌정사상 세 번째 발동이다.

법무부는 19일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정치인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코바나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라임 의혹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모 씨와 관련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들 사건을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추 장관의 이러한 조치는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2번째이자 헌정사상 3번째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총장에게 내린 바 있다.

헌정사상 첫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한 바 있다. 천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당시 김종빈 총장이 항의성 사퇴를 했다.

따라서 추 장관 역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적용 대상에는 윤 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의혹 사건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전 수사지휘권 발동 때보다 더 거세졌다는 분석이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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